기상정보가 활용되는 부분은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운영되는 스키장의 경우 기상조건에 따라 인공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일종의 안전장치로 날씨보험을 활용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기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상현상증명'은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측이나 통계자료 등을 가지고 과거의 기상증명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기상현상증명서'는 건설회사의 공사 연기나 사실조회 등을 할때 법원이나 경찰서 등에 증거자료로 제출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상자료제공'은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기상현상증명서 신청 방법
증명서는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할수가 있으며 민원신청시 회원가입은 필수로 진행을 해야 하며 가입이 되었다면 상단에 메뉴를 클릭해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서비스 메뉴에 들어가 보면 기상현상증명신청, 기상자료제공신청, 행정민원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상현상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안내를 보면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관공서 등에 법적근서류 등 증거자료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방문, 전화, FAX, Email, 우편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2일정도 소요되며 전자민원센터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농업,어업,운송업,축산업 등 신청용도를 선택하고 종류, 지점 지역, 요소와 기간을 선택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0장 이상 되는 분량은 신청이 안되며 최종적으로 내용 확인을 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완료가 되었다면 발급하기 버튼을 통해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상 프린터나 pdf로 저장이 불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이외 일반민원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상현상증명의 경우 1통당 500원, 자료제공 수수료의 경우 구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이외에도 수수료 면제 및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